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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스포츠공정위에 제소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이의신청을 하고 원복을 원하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스포츠공정위에서 부당한징계로 불복시 정식재판 요청으로 징계 불처분및 원복 소송을진행하게되는지요? 또한 불처분및 징계무효가되면 제소재기자에게 명예훼손및 무고의 죄를 물을수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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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빈다. 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가 취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당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의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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