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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0
처벌 수위가 높아야지 합의금 뜯으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은 바, 법정형 자체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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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법정형이 낮은 부분이 첫째고 그 법정형 내의 양형기준이 낮은 게 두번째이유입이다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