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이혼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더ㅣ었습니다. 이런경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사건본인(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미지급된 부분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누나분께서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 들은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소가가 1억원 이하 인 경우라면 대리를 하여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