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이 되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미지급 되었던 양육비를 배우자에게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누나가 이혼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더ㅣ었습니다. 이런경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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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사건본인(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미지급된 부분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누나분께서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녀 들은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소가가 1억원 이하 인 경우라면 대리를 하여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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