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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이혼한 뒤 누나가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1년전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꼬박꼬박 35만원씩 받기로 서류상으로도 합의한 상황인데 전 매형이 말도안되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급을 5달째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떤달은 20만원 또 어떤달은 15만원 이런식으로 주기도하는데 어찌 조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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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강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