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ㅡ연가ㅡ육아휴직 사용간 주말이 껴있을때
안녕하세요
예정일이 9월 10일인 월~금 9시~18시 근로자입니다.
제가 8월 25일(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90일 뒤에 11월 22일(토)에 종료가 됩니다.
11월 20일 부로 15일 연차가 생성되어, 11월 24일(월)~12월 12일(금) 이어 쓰고 그 이후로 육아휴직을 1년 쓰려고 합니다.
11월 23일(일) 다음에 24일(월)로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와
육아휴직 시작은 12월13일(토)인지
15일(월)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의 시작일은 13일이나 15일 모두 가능하므로, 15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 질문의 11.23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며 이 때의 주휴일은 유급이 됩니다.
11.24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의사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가 끝나는 주는 근무한 날짜가 없으므로 12월 13일과 14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주휴일 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2월 13일부터 할 것인지 또는 15일부터 할 것인지는 귀하의 의사로 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개시합니다. 이때 휴(무)일인 토ㆍ일요일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