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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홍관조130
집요한홍관조13023.08.29

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22.06.15 ~ 23.10.11

첫째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하고 10월 복직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획에 없던 둘째가 임신이 되었는데

21년 11월 이후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10개월씩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개월 산전 육휴 + 출휴 90일 + 6개월 산후 육휴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

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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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

    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 별도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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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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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둘째아이의 6개월 산전 육휴 + 출휴 90일 + 6개월 산후 육휴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거절한다면 노동청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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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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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을 개시하면 출산휴가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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