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22.06.15 ~ 23.10.11
첫째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하고 10월 복직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획에 없던 둘째가 임신이 되었는데
21년 11월 이후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10개월씩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개월 산전 육휴 + 출휴 90일 + 6개월 산후 육휴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
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
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 별도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둘째아이의 6개월 산전 육휴 + 출휴 90일 + 6개월 산후 육휴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거절한다면 노동청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출산을 개시하면 출산휴가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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