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
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각각 별도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