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집요한홍관조130
집요한홍관조130
23.08.29

첫째 육아휴직 중 복직일 한달반 앞두고 둘째 임신했을 경우

22.06.15 ~ 23.10.11

첫째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 12개월

사용하고 10월 복직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획에 없던 둘째가 임신이 되었는데

21년 11월 이후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10개월씩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개월 산전 육휴 + 출휴 90일 + 6개월 산후 육휴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10월 복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둘째 생겨서 연장한다고 하면 눈치주실 것 같아 걱정이에요 ㅠㅠ

이럴 경우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