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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부서장한테 말하고 인사과에 사직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조직마다 달라서 물어봐야되나요? 만약 조직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면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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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3.11.2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속된 팀이나 부서의 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직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법률적인 대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조율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별개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이 감소될 위험성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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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별히 급히 그만둘 이유가 없으면 회사가 원하는 절차에따라주는 게 좋겠고, 회사가 퇴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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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사직서 제출, 구두로도 가능), 만약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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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한 법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측에게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다툼이 없도록 사직저에 퇴사일자, 퇴사사유 간단하게, 서명하셔서 제출하는게 권장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 사직서 제출하면 되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하더라도 자유롭게 다음날부터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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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소속 부서의 장에게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 인사과에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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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절차는 명시된 바가 없어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시된 날에 맞춰 사직의 의사표시한 뒤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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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한달 정도 전에 부서장한테 말하고 인사과에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한달의 기간 중에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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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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