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속된 팀이나 부서의 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퇴직일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직에서 부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법률적인 대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조율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별개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이 감소될 위험성은 있을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