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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225
향기로운참고래22523.10.22

민사소송을 시작하기전 변호사 수임을 취소해야할것같은데 위약금을 물어줘야할지 위임성공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있는데 이미 고소장만 수십건이고 저는 계약만기가 내년이라 집주인 고소가 어려워서 변호사를 수임해 민사소송으로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내서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장을 내기도 전에 2주도 안되서 저희집이 임의경매장이 올라왔습니다.

이럴경우 장래이행청구를 할 필요도없이 피해자가 된것 같아서 변호사 수임을 취소하려하는데 변호사분께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아님 위임이 성공이 된것으로 간주되서 보수를 그대로 다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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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라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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