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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참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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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2

민사소송을 시작하기전 변호사 수임을 취소해야할것같은데 위약금을 물어줘야할지 위임성공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있는데 이미 고소장만 수십건이고 저는 계약만기가 내년이라 집주인 고소가 어려워서 변호사를 수임해 민사소송으로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내서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장을 내기도 전에 2주도 안되서 저희집이 임의경매장이 올라왔습니다.

이럴경우 장래이행청구를 할 필요도없이 피해자가 된것 같아서 변호사 수임을 취소하려하는데 변호사분께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아님 위임이 성공이 된것으로 간주되서 보수를 그대로 다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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