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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재칼32
전세계약할려는 집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이라 임대인의 부모님과 대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공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부모님의 집을 근저당1순위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이계약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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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 1순위를 잡아준다는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충분하다면 담보물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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