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려는 집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이라 임대인의 부모님과 대리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공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부모님의 집을 근저당1순위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이계약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 1순위를 잡아준다는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충분하다면 담보물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