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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딱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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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변경 시 대출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다음달 전세만기인데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70~80%정도 낸걸로 아는데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서 실거주자인 세입자의 아버지로 대출자와 계약자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1. 현재 세입자가 국내에 없는데 위임으로 위의 업무가 가능 한가요?

2.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로 받아져 있는데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갚는게 동시에 가능한가요?(같은집으로 다른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함)

3.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 상황이 복잡해서 재계약 작성을 꺼려하는데 다른 부동산이 대필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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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명의의 전세계약에서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려면 아들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들이 임대인에게 명의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했어야 하고요.

      아들과의 전세계약은 계약만료로 해지하고 아버지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자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고 아들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수 도 있고요.

      대필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과의 전세계약은 계약 만료로 해지하고 아버지 명의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세입자가 국내에 없는데 위임으로 위의 업무가 가능 한가요?

      ==> 가급적 유선으로 통화를 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로 받아져 있는데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갚는게 동시에 가능한가요?(같은집으로 다른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함)

      ==> 가능합니다.

      3.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 상황이 복잡해서 재계약 작성을 꺼려하는데 다른 부동산이 대필해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녀분전세금 반환하고 아버지가 다시 전세대출 받으셔야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계약서가 아니면 대출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