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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1318
궁금해131822.12.18

교대근무제(월급제)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제(월급제)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 4일 - 휴일 4일 - 야간 4일 - 휴일 4일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씩,

16일 주기입니다.

원래라면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편의상 위 근무표처럼 근무하였고

많이 근무해야 월 160시간 입니다.




○ 기본급 2,020,000원

○ 기타수당 230,000원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구요.

4조 2교대로 4일 근무 4일 휴무씩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원래 근무일이지만 법정공휴일(위의 표 처럼 신정,설날,삼일절,선거날)에 근무 시 ,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분(즉 2시간은) 2배로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교대근무 주기에 따라 법정공휴일도 원래 근무일이니, 근무에 따른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면 되나요?




예) 시간당 10,000원 x 1.5배 x 8시간 = 120,000원

80,000원 제외한 40,000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월급과는 별도로 120,000원씩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예산부족으로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ㅠㅠ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휴일을 제공한다면,,,

다른 날에 1.5 일 쉬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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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기 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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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교대제 근로라도 유급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일수당은 질문내용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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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가산하여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1년 기준 교대근무표에 따른 공휴일 근무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평일과의 대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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