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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극적인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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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탄력적근무제에서 추가수당

4조2교대를 도입과 함께 탄력적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입니다.

휴일이 아닌 평일주간의 경우 12시간을 근무해도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휴일주간에 근무할 경우, 8시간은 1.5배 + 추가4시간은 2배를 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휴일주간에는 왜 8시간 기준으로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는 동일하게

스케쥴대로 근무하는데 주간평일에는 12시간기준, 휴일주간에는 8시간/4시간으로 나눠서 수당을 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