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주중 연차 사용 직원) 및 주휴일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월~토 운영
- 주휴일: 일요일(취업규칙 명시)
- 모든 직원은 월~금 주 40시간 근무를 진행
- 토요일의 경우 당직조를 편성하여 5시간 근무(직원 평균 월 1회)
-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
최근 인사노무 강의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중 연차(반차, 2시간 연차 등 포함) 사용으로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는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해당되지 않는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중 연차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안]
- 위 내용을 적용하여 주중 연차 사용 직원이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지급하지 않음(주 40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
-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주유일 변경(일요일 -> 토요일)
2가지 제시한 대안이 적절한지, 그리고 2가지 대안 중 어느것이 보다 좋은 대안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까지 합산하여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대안 중 토요일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면 일요일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토요일에 지급하는 수당 1.5배는 연장수당이 아닌 휴일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일 뿐이지 기존에 지급해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법상 지급되는 요건을 명시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월~금)제 하에서 일요일은 유급주휴,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며, 주중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설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다하여도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노사가 약정하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하려면 취업규칙등 변경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토요일을 주휴일로 변경할수는 있으나 그대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되어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후 토요일에 근로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와 같은 변경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안 2개 중에 1번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도 연차사용 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고유의 목적이 있고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는데 연차사용을 한 직원을 임의로 당직근무로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한다면 토요일 당직근무 배치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경우 무급휴일로서의 토요일에 당직근무를 배치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안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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