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월~토 운영
- 주휴일: 일요일(취업규칙 명시)
- 모든 직원은 월~금 주 40시간 근무를 진행
- 토요일의 경우 당직조를 편성하여 5시간 근무(직원 평균 월 1회)
-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지급
최근 인사노무 강의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중 연차(반차, 2시간 연차 등 포함) 사용으로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되는 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해당되지 않는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주중 연차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아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안]
- 위 내용을 적용하여 주중 연차 사용 직원이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지급하지 않음(주 40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
-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주유일 변경(일요일 -> 토요일)
2가지 제시한 대안이 적절한지, 그리고 2가지 대안 중 어느것이 보다 좋은 대안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