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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후투티80
저는 A라는 법인에 근로자로, 권고사직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
동시에 B라는 법인의 대표로도 등기되어 있습니다.
B법인은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어서 법인 폐업 및 해산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표자로서 B법인으로부터 작년 7월부터 급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 상황에서 A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 되었으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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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