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A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다가 비자발적퇴사 (폐업) 으로 바로 이직하여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후 1달동안 다니다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다가 비자발적퇴사 (폐업) 으로 바로 이직하여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후 1달동안 다니다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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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입사하셔서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거나,
비자발적 퇴사(해고,권고사직등)를 하는 경우에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판단하기 때문에, b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자발적인 사유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난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B회사에서 1달 이상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A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B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1년동안 근무하다가 비자발적퇴사 (폐업) 으로 바로 이직하여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 후 1달동안 다니다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최종이직시점에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라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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