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법인회사 대표자면서 B회사 근로자퇴사후 실업급여신청
A법인회사 대표자(무보수)면서
B회사 법인에 근로자로 퇴사한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
B회사에 퇴직권고를 받아 10/31 퇴사 하였습니다.
A 법인은 올해 매출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올해초 폐업을 했고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법인세 납부예정액 없음. 기타 가지급금, 가수금 등 비용정산없음)
A 법인 등기 해산전에, 단순 폐업만으로 B의 근로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있나요?
혹시나 법인세 신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에 문제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