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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합의가 되어 소가 전부 취하되었다는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종이에는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소취하서가 접수된걸 따로 증명하라는 이야기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사항으로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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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령하신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해당 소송계속 중 일방의 소 취하서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취하 증명원을 신청하려는 목적이라면 위와 같은 소하취서 접수로 소취하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 제출시에 소취하 접수증명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재판부에 접수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거라서
피고측에서는 별도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합의가 된 상황이면 소취하에 부동의 하실 상황은 아니니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니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