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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7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소취하서 받으면?

사건에서 저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중 합의가 되어 소가 전부 취하되었다는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종이에는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소취하서가 접수된걸 따로 증명하라는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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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취하서가 접수된 사실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사항으로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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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령하신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해당 소송계속 중 일방의 소 취하서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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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취하 증명원을 신청하려는 목적이라면 위와 같은 소하취서 접수로 소취하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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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 제출시에 소취하 접수증명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재판부에 접수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거라서

    피고측에서는 별도로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합의가 된 상황이면 소취하에 부동의 하실 상황은 아니니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시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니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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