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합의가 되어 소가 전부 취하되었다는 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종이에는 위 사건에 대한 소취하서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소취하서가 접수된걸 따로 증명하라는 이야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