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경우 위의 문제가 없으나, 금고나 징역형의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 같으나, 실무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을 듯합니다.
우선 그 이유는 각 심급당 최대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만일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된 경우 1심 재판부는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6개월보다 단기간의 형을 선고할 판단이면 통상 2개월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징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6개월을 보내고 1심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도 이에 맞추어 구속기간의 연장을 조절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구속의 취소 제도를 활용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링크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7146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