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심 판결의 형기가 끝난 뒤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의 결과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하는 경우에 제 1심의 선고 형기가 지난 뒤에 항소심 재판이 개정된다면 피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항소심 재판이 제 1심 판결의 형기 후에 열리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 즉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한 경우에 2심재판은 검사가 항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의 형기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고 형이 더 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항소심이 위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84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의 경우 위의 문제가 없으나, 금고나 징역형의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 같으나, 실무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을 듯합니다.
우선 그 이유는 각 심급당 최대 구속상태로 재판받는 것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만일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게된 경우 1심 재판부는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6개월보다 단기간의 형을 선고할 판단이면 통상 2개월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징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6개월을 보내고 1심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도 이에 맞추어 구속기간의 연장을 조절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구속의 취소 제도를 활용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링크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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