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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4.12

가 계약금을 송금할때 꼭 매수자 본인계좌로 매도인에게 송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있어 저희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고 제가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가계약금을 보내줘야되는데 저희 부모님 말고 제명의로 송금을 해주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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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대금 납부 일정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합의 된 상태에서 지불되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납입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신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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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송금하는데에는 문제가 있거나 계약상 효력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명의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따님의 자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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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있어 저희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고 제가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가계약금을 보내줘야되는데 저희 부모님 말고 제명의로 송금을 해주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서로 협의된 상태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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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수자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송금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송금자의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고 본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도인과의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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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 단계시면 리스크를 방지하여 보내는 사람 이름을 명의예정자로 바꿔 입금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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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 일부를 보낼때는 본인 계좌에서 못보내면 질문자님 계좌로 보낼때 보낸이를 부모님성함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만약 그냥 보냈다면 부동산에 누구명의로 보냈다고 말씀드려서 매도자께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계약서 쓰고 전체영수증을 부모님 명의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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