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수자 본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송금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송금자의 정보와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고 본인이 거주하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시더라도, 본인 명의로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도인과의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계약금이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