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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페리카나293
정직한페리카나29323.08.19

주택을 명의를 일시적으로 넘겼다가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2억 주택을 형제나 지인에게 매도를 통해서 넘겼다가 다시 매도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 금전 이동 없이 매수매도 계약으로만 진행이 가능할까요?

취등록세 납부는 할 거구요.

양도세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하려고 합니다.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 거래금액 실납부를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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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형제나 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윳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자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으며, 형제간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헤 해당하여 국세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닿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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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양도거래라면 일반적으로 대가를 주고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증여로 봐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실제 대금이 오고 갔는지 여부를 체크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양도가액을 임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다면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나 양도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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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거래를 하는 행위는 나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걸렸을 경우 그에 따른 세법 상의 불이익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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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형식만 매매이고 실질이 매매가 아닌 경우 추후 증여세등 과세문제검토할 필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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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세무서에서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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