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명의를 일시적으로 넘겼다가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2억 주택을 형제나 지인에게 매도를 통해서 넘겼다가 다시 매도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 금전 이동 없이 매수매도 계약으로만 진행이 가능할까요?
취등록세 납부는 할 거구요.
양도세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하려고 합니다.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 거래금액 실납부를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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