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형제나 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윳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자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으며, 형제간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헤 해당하여 국세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닿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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