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명의를 일시적으로 넘겼다가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2억 주택을 형제나 지인에게 매도를 통해서 넘겼다가 다시 매도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 금전 이동 없이 매수매도 계약으로만 진행이 가능할까요?

취등록세 납부는 할 거구요.

양도세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하려고 합니다.

각종 세금 신고 과정에 거래금액 실납부를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을 형제나 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윳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자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으며, 형제간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헤 해당하여 국세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닿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양도거래라면 일반적으로 대가를 주고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증여로 봐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실제 대금이 오고 갔는지 여부를 체크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양도가액을 임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한다면 시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나 양도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거래를 하는 행위는 나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걸렸을 경우 그에 따른 세법 상의 불이익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가급적 하지 않기를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형식만 매매이고 실질이 매매가 아닌 경우 추후 증여세등 과세문제검토할 필요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세무서에서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