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소유 주택 매매시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대금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 각 지분에 맞춰 잔금 치루는 날 매매자가 각각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한명에게만 입급을 하고 그 소유자가 후 일을 처리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된 지급방법을 정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명의 계좌로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지분권자가 그에 동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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