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판사님도 변론기일에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와 정규직 전환된 직원을 파악하여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회사측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18-2021년동안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연장 여부와 정규직 전환된 사항을 문서를 제출하라고 싶은데
이때 서류를
인사기록 카드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어떤서류를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
문서 자체가 개인정보가 있는 부분이라
개인정보는 블라인드처리하고
보내달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신다면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하며,
다만 사실조회를 통해 계약연장여부, 정규직 전환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블라인드처리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