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대상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직장으로 사실조회 신청했습니다.
피고의 직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문제로 인해 답변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겠다며 안심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원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권유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 권유는 실체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점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판사는 원고의 입증행위를 돕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ㅠ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지난 번에 질문했었는데 이러한 배경사실을 쓰지 않아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달라질까 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4426fe6d26a83ab1eb72be3c2b6442?recBy=F60XV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