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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1위가즈아
맥도날드1위가즈아23.08.09

판사가 원고 주장 입증방법의 결정적 수단인 문서제출명령을 권유해도 되나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대상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직장으로 사실조회 신청했습니다.


피고의 직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문제로 인해 답변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겠다며 안심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원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권유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 권유는 실체가 아니라 절차에 관한 점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판사는 원고의 입증행위를 돕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ㅠ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원고는 피고의 재산을 찾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지난 번에 질문했었는데 이러한 배경사실을 쓰지 않아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달라질까 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b4426fe6d26a83ab1eb72be3c2b6442?recBy=F60X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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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재판장이 재산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권했다면 이는 변론주의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조회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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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사사건의 경우는 비송사건적 성격도 띠고 있어서 판사가 변론주의(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반하는 소송지휘권 및 석명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판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실무상 불만이 제기되곤 하지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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