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근무 후 퇴직직원 연차휴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만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04. 01 / 퇴사일 : 2023. 3. 31 (1년 0일 근무)
2. 연차계산 : 총 11일 발생(a+b)
- (2022년) 5~12월까지 각 1개씩 발생(월 만근시 1개) : 8개(a)
- (2023년)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1~3월) 각 1개씩 발생 : 3개(b)
3. 제외항목
- (2023.1.1 발생) 입사연도 근무기간 비례하여 15일 × 9개월/12개월 = 11.5개
→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 1년 1일 근무하였으면 발생
으로 해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만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총 11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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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대법원 판례 및 변경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 관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나,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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