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04. 01 / 퇴사일 : 2023. 3. 31 (1년 0일 근무)
2. 연차계산 : 총 11일 발생(a+b)
- (2022년) 5~12월까지 각 1개씩 발생(월 만근시 1개) : 8개(a)
- (2023년)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1~3월) 각 1개씩 발생 : 3개(b)
3. 제외항목
- (2023.1.1 발생) 입사연도 근무기간 비례하여 15일 × 9개월/12개월 = 11.5개
→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 1년 1일 근무하였으면 발생
으로 해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