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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토끼146
개운한토끼14623.04.06

만 1년 근무 후 퇴직직원 연차휴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만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04. 01 / 퇴사일 : 2023. 3. 31 (1년 0일 근무)

2. 연차계산 : 총 11일 발생(a+b)

- (2022년) 5~12월까지 각 1개씩 발생(월 만근시 1개) : 8개(a)

- (2023년)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중(1~3월) 각 1개씩 발생 : 3개(b)

3. 제외항목

- (2023.1.1 발생) 입사연도 근무기간 비례하여 15일 × 9개월/12개월 = 11.5개

→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 1년 1일 근무하였으면 발생

으로 해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하였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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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만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총 11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대법원 판례 및 변경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 관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나,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1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