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주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편의점에서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3년 4월24일 ~ 5월 2일이며, 총 28시간 근무하였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2시~02시입니다. 해당 근무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합니다.
1. 근로계약서을 쓰지않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고 시급 8500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8시간 근무하고 짤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제가 면접할 때 일이 처음이라 말씀드렸고, 인수인계 당시 교육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1+1 상품을 하나만 찍고 손님에게 팔았는데요(2+1 행사상품 포함). 총 49,100원입니다. 사장님은 이 금액을 빼고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5.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동의도 없었고 그냥 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로 일한 저는 이 날의 일한것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 수당 지급시 -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휴일 가산수당(50%)를 적용하여 수당의 250%를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받은 돈은 188,900원 입니다. 이는 최저시급 8500원을 적용한 것이고, 위 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습 미적용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최종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휴일 부여에 대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입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유급휴일 100% + 근로에 대한 100% 합계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노동청 방문해서 상담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5. 5인미만 이므로 유급휴일수당(100%)와 휴일수당(100%) 총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4.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입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은 때는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답변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날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한 시간*시급).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번 답변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6. (7일*4시간+주휴 4시간*1주+휴일 4시간*1일)*9,620원= 346,3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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