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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재규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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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편의점 일주일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편의점에서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3년 4월24일 ~ 5월 2일이며, 총 28시간 근무하였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22시~02시입니다. 해당 근무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 지급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합니다.

1. 근로계약서을 쓰지않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고 시급 8500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8시간 근무하고 짤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제가 면접할 때 일이 처음이라 말씀드렸고, 인수인계 당시 교육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1+1 상품을 하나만 찍고 손님에게 팔았는데요(2+1 행사상품 포함). 총 49,100원입니다. 사장님은 이 금액을 빼고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5.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동의도 없었고 그냥 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로 일한 저는 이 날의 일한것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 수당 지급시 -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100%) + 해당 근무 분(100%) +휴일 가산수당(50%)를 적용하여 수당의 250%를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과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받은 돈은 188,900원 입니다. 이는 최저시급 8500원을 적용한 것이고, 위 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습 미적용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최종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또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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