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난전화로 고소당했는데 부모님이랑 경찰서 같이 가서 조사까지 받아야되나요?ㄷㄷ
정확히ㅣㅣㅣㅣ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다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문으력자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부모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 양육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의 동행은 필수가 아니며, 수사관이 요청하면 조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건 당사자라면 수사관은 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연락이 가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연락이 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동행하여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