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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향고래269
스마트한향고래26922.09.03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건설사고 부도 처리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당을 잡은 사람은 건설사 대표 딸이고 현재 딸이 26세대를 경매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 전문 법률사무소를 가면 금액이 얼마 정도.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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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또 아하 정책상 비용에 관한 문의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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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한 임대차목적물에 이미 경매신청이 되었다면 별개 경매신청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경매신청비용,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 수임료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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