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건설사고 부도 처리해서 집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당을 잡은 사람은 건설사 대표 딸이고 현재 딸이 26세대를 경매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 전문 법률사무소를 가면 금액이 얼마 정도.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또 아하 정책상 비용에 관한 문의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한 임대차목적물에 이미 경매신청이 되었다면 별개 경매신청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경매신청비용,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 수임료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