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고, '속지주의'란 자국민인지 타국민인지를 불문하고 자국영역(자국 국적의 항공기, 선박 포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