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대해 어떤차이가 있나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처리하는방법중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차이점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것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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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외국에서 범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형법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란 자국 영역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모든 자국민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고, '속지주의'란 자국민인지 타국민인지를 불문하고 자국영역(자국 국적의 항공기, 선박 포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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