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가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는건데 속인주의가 예외이고 속지주의가 원칙적인가요 즉 그 나라 영토에 있으면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원칙, 예외를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