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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너구리267
그리운너구리26722.01.12

퇴직금 세금 합의서 추가조항?

안녕하세요

2년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사장한테 퇴직금 요구 -

근무당시 4대보험 대신 3.3% 프리랜서 등록 하였으며 3.3%에 대한 세금을 업체측에서 대신 내어주기로 함 (계약서x)-

퇴직금 요구하자 업체측에서 근무당시 내준 3.3%세금을 퇴직금에서 공제 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협의 끝에 3.3% 세금의 50%만 공제 한 금액을 받기로 함-

업체측에서 퇴직금 확인서를 보낼테니 사인하라고함

= 차후에 업체측에서 덜 받은 세금 문제(50%)에 대해 저에게 이이제기를 할 수 있나요?

확인서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하는조항이 있나요?

확인서는 제가 사인해서 보내주는 것보다 서로 각각 1장씩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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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세금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50%만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분을 문제삼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에서 해당 세금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대납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고 보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대납한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확인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 부를 복사해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차후에 업체측에서 덜 받은 세금 문제(50%)에 대해 저에게 이이제기를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어려울 것입니다.

    확인서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하는조항이 있나요?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정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는 제가 사인해서 보내주는 것보다 서로 각각 1장씩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