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사장한테 퇴직금 요구 -
근무당시 4대보험 대신 3.3% 프리랜서 등록 하였으며 3.3%에 대한 세금을 업체측에서 대신 내어주기로 함 (계약서x)-
퇴직금 요구하자 업체측에서 근무당시 내준 3.3%세금을 퇴직금에서 공제 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협의 끝에 3.3% 세금의 50%만 공제 한 금액을 받기로 함-
업체측에서 퇴직금 확인서를 보낼테니 사인하라고함
= 차후에 업체측에서 덜 받은 세금 문제(50%)에 대해 저에게 이이제기를 할 수 있나요?
확인서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하는조항이 있나요?
확인서는 제가 사인해서 보내주는 것보다 서로 각각 1장씩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