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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비297
뽀얀나비29723.01.13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보러 오는걸 거부하는데 제재방법 있을까요?

2023년 3월에 전세만기가 되기도 하고 해서 집을 매매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집보러 오는사람들한테 집안을 안보여줍니다

집보여주는걸 거부해요

이유는 남의집을 왜 보냐고...ㅠㅠ 알아서 팔으라고...전세금 먼저 주라고 말도안되는 여러가지 이유로

방해아닌 방해를 합니다

매입자가 집내부를 봐야 살지말지를 결정지을텐데 한바탕 싸워보기도 하고 회유를 해보기도 했으나

외통수 막무가내 고집불통이네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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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에 만기 또는 매매를 전후 하여 세입자가 집을 보여준다는 특약이 없는 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의 협조를 구할사항일 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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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없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임차인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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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기간 중 다른 매수자 또는 다른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 차원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여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협조하는게 사실입니다. 질문과 같은 임차인이 간혹있는데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답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기가 되면 보증금 반환도 문제고, 임대인은 원상복구의무를 심하게 요구하여 더 큰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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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법으로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임대인도 골탕 먹일 방법은 있습니다.
    1. 퇴거 시 전세보증금을 오후 늦게 주는 겁니다. 만료일 오전에 줘야한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 대부분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갈 집 잔금 못치르고 이사 늦어지고 골치 아퍼지죠.

    2. 아주 꼼꼼하게 파손 부위를 찾아서 원상복구하라고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살다보면 임차인도 퇴거하면서 이사일정 등으로 인해 분명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들어주지 말것.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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