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법으로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임대인도 골탕 먹일 방법은 있습니다.
1. 퇴거 시 전세보증금을 오후 늦게 주는 겁니다. 만료일 오전에 줘야한다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 대부분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사갈 집 잔금 못치르고 이사 늦어지고 골치 아퍼지죠.
2. 아주 꼼꼼하게 파손 부위를 찾아서 원상복구하라고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살다보면 임차인도 퇴거하면서 이사일정 등으로 인해 분명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들어주지 말것.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