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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불독222
저희 아이가 한달하고도 좀 됐는데 친구핸드폰을 실수로 떨궈서 액정에 줄이 생기고 수리비용을 물어주려고 계속 그친구에게 어떻게 되고있는지 수리는 언제 할건지 등 물어보라고 시켰어요.근데 그때마다 이렇다저렇다 한마디 못들었고 그친구도 한달 넘게 쓰다가 액정이 완전히 나가고나서 수리를 받았네요. 친구 부모가 담임에게 어떻게 해달란 말도없이 수리비영수증만 보냈다는데 금액을 저희가 다 물어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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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수리를 한 시점 간 한달여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추가 피해 등에 관하여는 휴대폰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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