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에서 친구폰을 깨뜨렸습니다.
친구가 저를 발로 차서 저도 차는 시늉을했습니다.근데 친구가 오면서 손에 맞아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핸드폰 뒷판이 깨졌는데 배상해줘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견적서를 가져왔는데 견적서 비용을 수리하고 줘야하나요?
2.그친구가 보험을 적용시켜도 보험 적용하지않은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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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언제 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는 합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은 친구가 보험에 가입하여 받은 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견적서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면 지급시기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이 적용된다면 적용되고 난 후의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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