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의 채무 불이행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 여친이 채무 불이행 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2020년6월경 연애를 시작하면서 24년 3월까지 계속된 금전관계를 원해서 약8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3월 18일날 전 여친이 새로운 사람과 만남 후 3월 20일날 저에게 이별을 통보 하였고 이별 후에 돈을 150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고가의 물품들 또한 들고 떠낫습니다
1500만원 빌린거에 있어서 차용증 또는 공증을 요구 하였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증 작성을 회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한 이자도 주지를 않고 있으며 10월달 까지 기회를 준 뒤 11월달 부터 바로 내용증명과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거래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간 물건을 제가 구매한 내역 있습니드
•카카오톡으로 1500만원에 대한 공증작성 동의 내용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도 내용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소송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상담해주실수 있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찔러보기, 건성식의 답변은 필요없으니 할일 하시러 가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 등등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계좌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채무가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모든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었다면, 여건이 된다면 금전을 모두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셔도 됩니다.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다뤄볼 수도 있으며, 정확한 선임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력/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관계를 원해서 약8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주었다는 부분은 증여의 의사였는지 본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대여로 인식하고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 물건을 몰래 들고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것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eYmtgfKqxks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 여자친구에게 금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