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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구리43
불같은개구리4324.03.13

개인워크아웃? 프리아웃으로 고액수임료 요구하면 사기 아닌가요

대출회사에서 대출이 꽉 차 있는 고객들 디비를 주면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기때문에 법무법인 사무장과 상담 받아보셔라 하고 제가 토스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사무장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플랜 설명 후

수임료를 고액으로 550만원정도로 안내해서 결제유도를 하던데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너무 찜찜해서 검색해서 알아보니

개인프리아웃인가 워크아웃인가 5만원 밖에 안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요즘 브로커새끼들이 변호사 명의 빌려서

사무실 하나 차려서 사무장인척 한다고 많이 들었어서

이거 불법 아닌가요? 사무장이란 새끼

알아보니 제가 예전 대출회사 면접 본 곳 중 사기꾼이던데

개나소나 사무장 할 수 있는거에요?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대출회사 거기 소속 된 새끼던데요.

신고 못하나요?

가뜩에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임료 뜯고 앉아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수임료를 내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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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액수임료를 요구했다고 하여 사기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했다면 변호사법위반여지는 있습니다.


  • 수임료를 고액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직접 일하며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