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배문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없는건가요?
이번에 계약한 전세집에 세입자가 살고있었고
그세입자가 나간뒤에야 방을 제대로볼수있었습니다.
계약은이미하고난뒤였고
임대인이 입주요구한날짜에 입주하려면 계약을 그때해야
대출금이나오고 입주가가능해서 미리계약하고
세입자가 나간뒤에 집을 한번더 보러갔습니다
지난번 보러갓을땐 세입자짐에가려서 못봣는데
짐빠지고나니 노랗게 오염된부분이심햇어요벽에
도배를요구하니 돈이많이들어서 싫다고하고
부동산도 의무사항아니니 우리가 가구배치를 바꿔서
살아라고 하네요어쩔수없다고ㅡ..
도저희 그렇겐못살겠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정말 의무사항이아닌가요?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유지하게하기위해
임대인은 보수에대한 의무가있다고하는데
도배를 요구할수없나요?
이걸로 계약이 파기되면 누가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도배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벽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로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차목적물의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있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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