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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단이
은단이
22.11.19

전세집 도배문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없는건가요?

이번에 계약한 전세집에 세입자가 살고있었고

그세입자가 나간뒤에야 방을 제대로볼수있었습니다.

계약은이미하고난뒤였고

임대인이 입주요구한날짜에 입주하려면 계약을 그때해야

대출금이나오고 입주가가능해서 미리계약하고

세입자가 나간뒤에 집을 한번더 보러갔습니다

지난번 보러갓을땐 세입자짐에가려서 못봣는데

짐빠지고나니 노랗게 오염된부분이심햇어요벽에

도배를요구하니 돈이많이들어서 싫다고하고

부동산도 의무사항아니니 우리가 가구배치를 바꿔서

살아라고 하네요어쩔수없다고ㅡ..

도저희 그렇겐못살겠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정말 의무사항이아닌가요?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유지하게하기위해

임대인은 보수에대한 의무가있다고하는데

도배를 요구할수없나요?

이걸로 계약이 파기되면 누가책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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