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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시골쥐
한 달 일하고 부서를 옮기면서 급여가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이때 계약서상 내용은 급여내용과 작성하는 날짜만 수정해서 재작성하면 될까요?
근로계약기간은 입사한날과 똑같이 쓰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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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놔두고 변경된 근로조건 및 기재일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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