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등록 시 위임장은 이렇게 쓰면 되나요?
상황)
- 저 혼자 하던 사업을 4명 공동사업으로 변경 예정
- 세무서엔 저(가장 대표인 사람) 만 갈 예정이에요
- 이런 경우, 세무서에 방문 안하는 사람들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가야하는걸로 세무서와 통화하였는데요,
- 위임장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임사항에 뭔가 더 전문적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해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4명 공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날인 후 이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 가는 사람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4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지참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 및 진행절차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명확하게 위임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