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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23.09.19

공동사업자 등록 시 위임장은 이렇게 쓰면 되나요?

상황)
- 저 혼자 하던 사업을 4명 공동사업으로 변경 예정
- 세무서엔 저(가장 대표인 사람) 만 갈 예정이에요

- 이런 경우, 세무서에 방문 안하는 사람들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가야하는걸로 세무서와 통화하였는데요,

- 위임장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임사항에 뭔가 더 전문적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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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4명 공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날인 후 이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 가는 사람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4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지참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 및 진행절차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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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명확하게 위임받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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