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4명 공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날인 후 이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 가는 사람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4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지참한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 및 진행절차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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