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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고릴라225
꽃다운고릴라22522.12.09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편 대신 자차로 출근시 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대신에 자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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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로 출근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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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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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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