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수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건물만 매수하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타인의 토유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소유자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