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토지 소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만약 제가 건물을 샀는데 그건물의 토지와 소유주가 다를수있나여? 다를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그런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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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수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건물만 매수하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타인의 토유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소유자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 매도인에게 토지이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불법으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거나 토지 사용 관련 계약(지상권)을 체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일 수 있는데, 건물주에게 정당한 토지사용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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