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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흑로65
조그만흑로6524.01.04

건물 .토지 소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만약 제가 건물을 샀는데 그건물의 토지와 소유주가 다를수있나여? 다를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그런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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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수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건물만 매수하는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타인의 토유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소유자과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추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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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경우에 매도인에게 토지이용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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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불법으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거나 토지 사용 관련 계약(지상권)을 체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것일 수 있는데, 건물주에게 정당한 토지사용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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