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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3기 연체하면 주인이 퇴거 시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 연체후 밀린 월세 한번 납부하면 다시 1기 연체로 계산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란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번 밀린 후 변제를 하고 다시 1번 밀렸다면 3기 차임연체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연체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일부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해당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