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재판을 한번의 기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 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해당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야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에
필요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재판의 진행과 변론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재판 기일은 두 달 정도 간격으로 기일 지정이 되는편이며
해당 사건의 증인이 다수인 경우는
한번의 기일에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한 기일에 한두명 정도의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이 제때 출석을 하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증인이 불출석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경우는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증인의 수가 많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그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판사가 모두 보고 한번에 판결을 내리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서 자격이 인정되기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재판이 길어지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