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