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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13
도덕적인소1322.03.25

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나요?

계약직으로10개월 일하고나서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주2일씩 알바하고있는데 소득세3.3프로 떼고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1년채워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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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득세3.3프로 떼고 있거든요. >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 3.3%를 뗸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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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10개월 일하고나서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주2일씩 알바하고있는데 소득세3.3프로 떼고 있거든요. 실업급여를 1년채워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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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어서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이 많이 적어집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 1일 하한액은 30060원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혹은 현 사업장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

    주40시간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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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바기간에 대해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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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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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수급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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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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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2일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실업급여액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단기 근로자가 아닌 최소 주5일 근무에 1달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근무 후에 계약만료 또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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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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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 입니다. 그 기간에도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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