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과거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고, 이후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한 사실을 숨기고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