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온라인에서 절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후 고소를 진행했는데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구약식 처분이 나왔어요.
구약식 처분이면 유죄라는 의미일텐데 민사 소송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첨언하자면 이미 꽤 비용이 들었는데 추가 선임비를 말씀하셔서 일단 여기 먼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범죄사실은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 및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일단 검찰에서 보기에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다면 소가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닙니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약정시 민사소송까지 수임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은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형사 고소에 고소 대리 변호사 수임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해당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일부 상대방에게 청구(수임료 전부의 배상은 아닙니다.)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와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내용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