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일단 검찰에서 보기에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한다면 소가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닙니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약정시 민사소송까지 수임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은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