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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생각하는도라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지인 이야기 입니다.최근에 제목에 적은 내용들의 피해자로 상대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이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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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니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입증을 하면 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여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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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식결정문을 바탕으로 위자료나 치료바 등 청구하면 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료가 일반적으로 수백만원범위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