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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06

개인사업자 또는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또는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용보험 자체가 코로나 덕분에 생겻지만 그것도 수입이 어느 정도 일때만 가입시켜주고

그 수입이 안되면 고용보험이 다시 빠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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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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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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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하며,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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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또는 일정한 조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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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0~49인의 근로자가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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