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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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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윗집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의 발걸음소리... 실내화를 안신는지 너무 크게들리는데 이런것도.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