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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채무자에게 강제집행비용의 지연이자를 물을 수 있나요?

만약,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그 채무자에게 퇴거집행시 소요된 비용을 특정날(ex.2022.12.31) 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면,

2022.12.31.이후에는 기 발생된 퇴거집행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집행비용청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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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날 이후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에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의 배당 시에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집행법원은 집행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집행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