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그 채무자에게 퇴거집행시 소요된 비용을 특정날(ex.2022.12.31) 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면,
2022.12.31.이후에는 기 발생된 퇴거집행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집행비용청구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