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후 그 채무자에게 퇴거집행시 소요된 비용을 특정날(ex.2022.12.31) 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했다면,
2022.12.31.이후에는 기 발생된 퇴거집행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집행비용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날 이후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에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의 배당 시에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집행법원은 집행기록과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직권으로 집행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